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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/ 부모급여 언제까지/ 영아수당/ 부모급여영아수당 2025

부모급여(영아수당)

“부모급여(영아수당)”는

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

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


1. 부모급여(영아수당) 개요

지원 대상:
· 만 0세부터 만 1세(출생일 기준 0~23개월 이하) 영아를 둔 모든 가정 (소득 기준 없음) · 아이가 한국 국적일 경우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: · 아이 출생일부터 최대 24개월까지 월별로 지원 (출생월 포함 0~23개월)



2.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
 만 0세 (0~11개월)
· 출생 후 만 2세 전(총 24개월)까지 신청
· 어린이집 이용 시: 보육료 바우처 지급, 만 0세 보육료 바우처(54만 원) + 현금 차액 46만 원 지급
만 1세 (12~23개월) · 가정양육 시: 월 50만 원 현금 지급
· 어린이집 이용 시: 보육료 바우처(47만5천원) + 현금 차액 2.5만 원 지급
 지급일:
· 매월 25일, 공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입금
·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, 출산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
 다자녀일 경우:
·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각 자녀당 지원금 각각 신청 가능 (예: 쌍둥이 가정은 두 배 지원)


3. 신청 방법 및 절차

 신청 경로:
· 온라인: 복지로 또는 정부24
· 방문: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
제출 서류:
· 출생신고서류, 신청자 주민등록증, 아동의 주민등록등본, 계좌 사본 등
·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신청 연계 가능
③ 신청 기한:
·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
·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소급은 안 됨


4. 참고사항

 부모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
    다른 복지 혜택(예: 아동수당, 출산지원금 등)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
현금과 바우처 방식의 혼용으로 구성되어 있어,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.
③ 지정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압류 방지 기능이 적용된 '행복지킴이 통장'도 가능합니다



※ 요약 가이드

자녀 연령가정양육 현금 (월)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총 지원액
0세 (0~11개월)100만 원54만 원46만 원100만 원
1세 (12~23개월)50만 원47.5만 원2.5만 원50만 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