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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"은

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고용지원제도로,

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1. 지원 대상 및 유형

청년 대상: 만 15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이며
·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
· 고졸 이하,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 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등    ‘취업애로청년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
기업 대상:
·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· 또는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미래유망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
  일부 업종·기업
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

③ 공통 요건:
· 정규직 채용, 주 30시간 이상 근로,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필수


2. 지원 혜택

구분지원 내용
기업 지원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= 최대 720만 원
청년 인센티브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,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→ 최대 480만 원
총 지원 한도연 최대 720만 원 +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= 최대 1,200만 원

 즉, 기업은 청년 한 명 채용 시 최대 720만 원, 청년 본인은 1년 후부터 장기근속 혜택으로
   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, 양측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.


4. 신청 절차 및 기간

 채용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
기업 등록: 채용 후 3개월 이내고용24 누리집 등을 통한 참여 신청 완료해야 함
③ 서류 제출:
· 기업: 사업자등록증, 임금 지급내역, 통장사본 등
· 청년: 근로계약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, 학력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근속 유지: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 충족해야 하며, 장기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
신청 기간:
· 2025년 사업은 1월 1일 채용분부터 적용되며, 신청 접수는 2025년 2월 23일경부터 시작
· 끊임없이 예산 소진에 따라 선착순 방식 조기 마감 가능성 있음

※ 요약 가이드

· 청년: 만 15~34세 미취업자 중 취업애로요건 해당 시 지원 가능
· 기업: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지정 업종에 해당되어야 참여 가능
· 근로 조건: 정규직, 주 30시간 이상, 고용보험 필수
· 지원 규모: 기업 최대 720만 원, 청년 최대 480만 원, 총 최대 1,200만 원
· 청 기한: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, 예산 소진 시 예정보다 빠른 종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