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비 소득공제
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|2025 연말정산 절세 꿀팁
근로자가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 등을 이용한 금액을
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해당되며, 도서·체육시설·공연비에 한해 30% 추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2025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
사용 방법과 조건
결제 수단: 체크카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
공제율: 기본적으로 지출의 30%
한도: 대중교통 + 전통시장 + 문화비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
사용 방법과 조건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2. 카드사용내역 자동 불러오기
3. ‘도서·공연비’ 항목 확인
4.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후 반영
5. 심층조사 후 연장 지원 여부 결정
사업자 등록방법
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 중이라면,
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야 고객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사이트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
준비서류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
주의사항: PT, 강습비 등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 신용카드 가맹번호 등록 필요
자주 묻는 질문(FAQ)!
Q. 헬스장 PT 비용도 공제되나요?
→ 아니요. 개인 트레이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단체 프로그램처럼 시설 이용료에 포함된 경우 일부(50%) 공제 가능합니다.
Q. 중고책도 공제 대상인가요?
A. 아니요. 공인된 온라인서점이나 서점에서 구매한 새 도서만 가능합니다.
Q.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도 해당되나요?
A. 해당되지 않습니다. 영화관 결제만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