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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혜택 총정리

한부모가정 지원금

"한부모가정 지원금"은

18세 미만(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

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, 복지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
지원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구분조건금액
기본 지원만 18세 미만 자녀월 21만원
청소년 한부모 (24세 이하)0~1세 / 2세 이상월 40만원 / 35만원
청년 한부모 (25~34세)5세 이하 / 6세 이상월 10만원 / 5만원
학용품비중·고등학생 자녀연 9.3만원
자립촉진+학습지원청소년 한부모 대상연 274만원

💡25세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월 31만원 받습니다!

지원 조건 - 소득과 재산 기준은?

단순히 '한부모'라고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.
2024년 기준 조건은 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1. 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 

2.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
✔ 기준중위소득 63% = 2인가구 약 232만원

이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 소득 +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.
계산이 어렵다면,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세요!

신청방법

1.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 

2. 전화상담: 1644-6621

3. 온라인 신청(https://bokjiro.go.kr)

제출서류

1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 

2. 소득ㆍ재산 신고서

3.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4.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

5.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

※ 자주 묻는 질문 Q&A

Q1. 맞벌이여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👉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
Q2. 자녀가 19세지만 고3이면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해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.

Q3.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?
👉 네, 부동산·차량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.

Q4.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👉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
Q5.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👉 관할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, 복지로에서 정보 확인 필수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