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지원금
"한부모가정 지원금"은
18세 미만(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
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, 복지적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지원 조건 - 소득과 재산 기준은?
단순히 '한부모'라고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.
2024년 기준 조건은 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1.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
2.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✔ 기준중위소득 63% = 2인가구 약 232만원
이때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 +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입니다.
계산이 어렵다면,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세요!
신청방법
1. 거주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
2. 전화상담: 1644-6621
3. 온라인 신청(https://bokjiro.go.kr)
제출서류
1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2. 소득ㆍ재산 신고서
3.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4.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
5.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
※ 자주 묻는 질문 Q&A
Q1. 맞벌이여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👉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라면 가능합니다.
Q2. 자녀가 19세지만 고3이면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,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해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.
Q3.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?
👉 네, 부동산·차량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.
Q4.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👉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Q5.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👉 관할 지자체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, 복지로에서 정보 확인 필수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