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외(해산비, 장제비, 연료비 등) 지원금은
출산, 사망, 단전, 난방 등 위기상황에 맞는 다양한 항목도 지원합니다.
1. 해산비(출산지원) 지급액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산모가 출산한 경우 (단태아/다태아 모두 해당) |
지급액 | 출산 1회당 700,000원 (쌍둥이도 1회로 간주) |
지급 방식 |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|
제출 서류 | 출생증명서 또는 분만확인서, 산모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 |
유의사항 | - 출산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함-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|
2. 장제비(장례비 지원) 지급액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에서 가족이 사망한 경우 (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) |
지급액 | 1구당 800,000원 |
지급 방식 |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장례비 정산 |
제출 서류 |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, 장례비 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 |
유의사항 | - 사망 직후 신청 필수, 소급 불가- 장례 치르기 전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함 |
연료비 지원(난방비) 지급액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(긴급복지 지원대상) |
지급액 | 월 최대 98,000원 (실비 기준) |
지원 기간 | 최대 6개월 (동절기 한정: 보통 10월~3월) |
제출 서류 | 난방비 고지서 또는 연료 사용 확인서류, 신분증, 통장사본 |
유의사항 | - 실제 거주지에 난방 설비가 있어야 함- 여름철에는 지급 대상 아님 |
전기요금 지원(단전 방지) 지급액
항목 | 내용 |
지원 대상 | 전기요금 체납 중이거나 단전 위기에 처한 긴급복지 대상 가구 |
지급액 | 최대 500,000원 (1회 한도) |
지원 시기 | 신청 후 1~3일 이내 지급 또는 한전에 직접 납부 |
제출 서류 |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, 단전 통보서, 신분증, 통장사본 |
유의사항 | - 사후 신청 불가- 실제 체납 상태 확인이 필요함 |
신청 방법 공통
•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전화 신청
• 위기 상황에 맞는 증빙자료와 신분증, 통장사본 필요
• 현장 확인 및 조사 후 지급 결정 (보통 3일 이내)
•시설 입소 및 정부가 비용 정산